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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 경과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결자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 전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지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결자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사업연도 신고를 못 해 종전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했다. 승인통지 전 또는 통지 기한 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지나 종전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 승인을 받기 전에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본문(원문)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21302 (2009.2.4)호 제31조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승인통지를 받기 전 또는 승인통지 기한 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에 대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 인해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수가 없어 종전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연결자법인에 한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승인통지를 받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 승인 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21302 (2009.2.4)호 제31조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 또는 승인통지 기한 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의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종전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를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연결자법인에 한하여 승인통지를 받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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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91 (<time datetime="2010-11-23">2010.11.23</time> 회신),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 경과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15)
- 원 제목
-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