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출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4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받는 이자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대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인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그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9, 2007.10.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9, 2007.10.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인 대출채권(債權)을 양도함에 따라 동 법령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債權)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받은 대출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9, 2007.10.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인 대출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42 (<time datetime="2010-05-28">2010.05.28</time> 회신), "대출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8)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받은 대출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