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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합병규정은 어느 합병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합병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부칙 제1조 및 제6조가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합병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44조 규정은 관련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합병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44조 규정은 관련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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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9 (<time datetime="2010-07-13">2010.07.13</time> 회신), "개정 합병규정은 어느 합병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6)
- 원 제목
- 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