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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결납세 중간예납은 법인별로 방법을 선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연결법인은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법인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할 때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은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법인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제63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제76조의18제2항에 의하여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받는 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으로 납부할 때 법인별로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회답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제76조의18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2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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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8 (<time datetime="2010-07-13">2010.07.13</time> 회신), "첫 연결납세 중간예납은 법인별로 방법을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5)
- 원 제목
- 연결납세방식 처음 적용시 중간예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