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는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된다.

자법인의 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모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된다.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한다. 각각의 완전자법인은 이미 사업연도가 진행 중인 상태다.

질의요지

자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승인받은 경우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적용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각각의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법인의 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가 된다.

각각의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8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4)
원 제목
자법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시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