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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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

합병연도에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먼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의 합병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했다. 합병연도 이전에 계상한 지분법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한 상태이고, 합병연도에 의제사업연도 해당 이익을 추가 계상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이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먼저 동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평가이익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다.

합병연도 이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한 상태에서 합병연도에 의제사업연도 해당 지분법평가이익을 추가로 수익 계상했다면, 먼저 추가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7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33)
원 제목
합병시 계상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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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