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할 수 있고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과 시기 및 발급 후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할 수 있고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며 발급한 뒤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시기 및 발급 후 수정 가능 여부
회답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485 (<time datetime="2010-08-27">2010.08.27</time> 회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20)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