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구분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층별 구분재산을 각 층의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변동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층별로 구분하여 보유하다가 각 층을 공동지분으로 분할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별 지분이나 그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질의요지
층별로 구분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각 층별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변동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층별로 구분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각 층별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변동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로 구분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각 층별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지분변동 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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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4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구분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73)
- 원 제목
- 구분등기된 재산을 공유로 지분변동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