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6, 2010.05.25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6, 2010.05.2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6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증여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0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