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6회신일 2010.11.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6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한함)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6년에 양도하는 경우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한함)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26 (2010.11.30 회신),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85)
원 제목
1세대 3주택자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