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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지분 중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소유자 지분 중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적용 배율은 도시지역 안은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안의 토지) 또는 10배(도시지역밖의 토지)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회답
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인 도시지역 안의 토지 또는 10배인 도시지역 밖의 토지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24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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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22 (<time datetime="2010-11-04">2010.11.04</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08)
- 원 제목
-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