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기간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기간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과 유증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유증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고 민법상 유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유증받은 자는 동일세대원이었다.

질의요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같은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같은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유증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45 (<time datetime="2010-11-09">2010.11.09</time>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유증받은 주택의 기간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00)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