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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임의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시퇴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5년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시퇴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가 건설임대주택에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5년 이상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전세대원의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 일부가 5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5년 이상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전세대원의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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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2010.11.12 회신), "세대원 일부가 임의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85)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의 일부가 5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