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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유선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급유선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유선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수입한 급유선은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할 급유선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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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53 (2010.11.26 회신), "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62)
- 원 제목
- 선박수입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할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