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 중인 공장도 이월과세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인 공장도 이월과세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호(2005.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호(2005.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27 (<time datetime="2010-09-03">2010.09.03</time> 회신), "건설 중인 공장도 이월과세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70)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