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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입주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분양아파트에 잔금 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호(2007.3.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입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호(2007.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 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호(2007.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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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46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회신), "잔금 전에 입주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66)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