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려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대여금·어음상 채권·미수금 등 기업회계기준상 설정대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려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6 (<time datetime="2010-03-11">2010.03.11</time>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76)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