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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매수법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매수법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했다.
질의요지
매수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매수법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제2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법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매수법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제2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34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27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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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0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6)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