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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는 등록증에 모두 적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는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각자대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는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각자대표이사 표기는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한다.
질의요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자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누구를 기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증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2인 이상이 등재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같은 통칙을 적용한다.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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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6 (<time datetime="2010-02-09">2010.02.09</time> 회신), "각자대표이사는 등록증에 모두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8)
- 원 제목
-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