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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전 때 고유번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이전 때 고유번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재발급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는다. 기존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교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교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아니하고 기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법인(82)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 (<time datetime="2010-01-26">2010.01.26</time> 회신), "교회 이전 때 고유번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6)
원 제목
교회의 이전시에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