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확실한 공사대금 포기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확실한 공사대금 포기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일부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경영위기 시공사의 하도급업체가 미지급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권 일부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추가 자금지원이 없으면 회수가 불확실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구조조정과 급여삭감 외에 하도급업체 미지급금 일부를 삭감하려 한다. 추가 자금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로 하도급업체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진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제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의 구조조정․급여삭감 등 자구노력 외에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시공회사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위기에 있는 시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 일부 포기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에 따라 구조조정·급여삭감과 함께 하도급업체 미지급금 일부를 삭감하는 경우이다.

추가 자금지원이 없으면 시공회사가 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 하도급업체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게 되므로, 채권 일부의 포기가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4 (<time datetime="2010-04-26">2010.04.26</time> 회신), "회수 불확실한 공사대금 포기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8)
원 제목
거래처 공사대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