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과산정지표에 따른 노사협약이 있고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산정·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6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노사협약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6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0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0 (<time datetime="2010-04-26">2010.04.26</time> 회신), "미지급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7)
원 제목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