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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 직배송 거래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9회신일 2010.05.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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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31

생닭 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가 치킨회사에, 치킨회사가 가맹점에 각각 교부한다.

계약 당사자와 생닭의 실제 배송 경로가 다른 거래에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생닭 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가 치킨회사에, 치킨회사가 가맹점에 각각 교부한다. 면세가 아닌 생닭 가공용역과 물류용역은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상 도계회사가 치킨회사에 생닭을 공급하고 치킨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은 가공업체에 가공을 의뢰한다. 실제 생닭은 도계회사에서 가공업체로 직접 배송된다.

질의요지

계산서는 거래처별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상으로는 도계회사(갑)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은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생닭을 공급하고, 그 가맹점(병)이 가공업체(정)에 생닭 가공을 의뢰하는 거래이나, 실제로는 실물(생닭)이 도계회사(갑)에서 가공업체(정)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 생닭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갑)가 치킨회사(을)에,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각각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아닌 생닭 가공용역이나 물류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공급 경로와 실제 생닭 배송 경로가 다른 경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계약상으로는 도계회사(갑)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은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생닭을 공급하고, 그 가맹점(병)이 가공업체(정)에 생닭 가공을 의뢰하는 거래이나, 실제로는 실물(생닭)이 도계회사(갑)에서 가공업체(정)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 생닭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갑)가 치킨회사(을)에,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각각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아닌 생닭 가공용역이나 물류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9 (2010.05.31 회신), "생닭 직배송 거래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8)
원 제목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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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