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력업체에 준 로고 근무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7회신일 2010.05.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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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31

개당 5천원과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면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협력업체에 지급한 로고 표시 근무복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당 5천원과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면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소유권 이전 여부와 회수·재사용 가능성 등에 따라 광고선전비·접대비·자산 처리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협력업체에 자기 회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한다. 근무복은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997.04.01 개정)

1.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당사 로고 표시 근무복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처럼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쓰이는 물품을 제공하면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2.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하면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3.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고 제조업자 등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하면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7 (2010.05.31 회신), "협력업체에 준 로고 근무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7)
원 제목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근무복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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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