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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탁판매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 인식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수탁판매인지 도소매인지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 저장·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한다. 법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해당하는지 도소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 인식 방법.
회답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해당하는지 도소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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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6 (<time datetime="2010-05-31">2010.05.31</time> 회신), "농산물 수탁판매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3)
- 원 제목
- 면세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