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토지 교환·분할 차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 2010-2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 교환·분할 차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 재산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교환하거나 공유물분할할 때 가격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교환 재산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물분할로 가격이 높은 특정 부분을 받아 얻은 가격차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교환한다. 또는 공유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오른 특정 부분을 한 소유자가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한 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교환하거나 공유물분할할 때 발생하는 가격차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 2010-251 (<time datetime="2010-09-02">2010.09.02</time> 회신), "공유토지 교환·분할 차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16)
원 제목
연접 토지를 교환하고 공유물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