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러 사업장이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수출 증빙서류나 신용장의 명의는 본사이지만 공장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324,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601-551, 1990.05.0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함.

· 서면3팀-2324, 2005.12.20.

· 부가22601-551, 1990.05.03.

1.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이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음.

2.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함.

3.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51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7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5)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