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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했다. 그 일반주택을 2010.2.18.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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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time datetime="2010-09-02">2010.09.02</time>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03)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