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 배제를 위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의 특별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 배제를 위한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82 (<time datetime="2010-05-03">2010.05.03</time> 회신),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82)
원 제목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기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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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