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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도 저축 가입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용 주택도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보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판매용 주택도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세대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상 세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8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세대원이 소유한 판매용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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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64 (<time datetime="2010-06-09">2010.06.09</time> 회신), "판매용 주택도 저축 가입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80)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 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