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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업의 부수 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3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의사업의 부수 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장의사업의 부수 재화·용역 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장례식장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의사업이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장례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장의사업에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장례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16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장의사업의 부수 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09)
원 제목
장의사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