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회원권 종류 변경·정산은 교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6회신일 2010.09.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권 종류 변경·정산은 교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7

이 거래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한다.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를 취득하며 차액을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이 거래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했다.

질의요지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본문(원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차액을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회답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합니다.

골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2010.09.07 회신), "회원권 종류 변경·정산은 교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91)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고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