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질병 요양으로 이사했다가 사망해도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병 요양으로 이사했다가 사망해도 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동거하다 질병 요양으로 임차주택에 거주 중 사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였다. 이후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57, 2010.02.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동거하던 중 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57, 2010.02.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5 (<time datetime="2010-08-16">2010.08.16</time> 회신), "질병 요양으로 이사했다가 사망해도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43)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