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수증자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087, 2008.12.4, 재산세과-874, 2009.11.27)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087(2008.12.4.) 및 재산세과-874(200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748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3 (2010.08.19 회신),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34)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