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가 농지를 받으면 영농자녀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가 농지를 받으면 영농자녀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86, 2008.7.10, 서면4팀-366, 2008.2.1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86, 2008.7.10, 서면4팀-366, 2008.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6 (<time datetime="2010-08-23">2010.08.23</time> 회신), "근로자가 농지를 받으면 영농자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28)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