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매입 미지급금 면제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9회신일 2010.08.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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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매입 미지급금 면제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4

면제이익 계상액을 손금산입해 당초 유보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자산의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면제이익 계상액을 손금산입해 당초 유보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고가매입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그 미지급액 중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가초과액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9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가초과액에 대한 미지급액 중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초 유보로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이를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중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세무조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9 제1항 제2호를 참고한다.

시가초과액에 대한 미지급액 중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초 유보로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851 심판결정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9 (2010.08.04 회신), "고가매입 미지급금 면제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11)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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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