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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자 파생상품 손익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자의 단순투자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하는지 묻는다. 단순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손익은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한 순이익을 수익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7.1 이후 금융ㆍ보험업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위험회피 목적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단순투자목적 파생상품 거래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의 단순 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9.7.1이후부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는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손익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 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의 단순투자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수익금액 계산 시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2009.7.1이후부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는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손익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 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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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7 (<time datetime="2010-03-16">2010.03.16</time> 회신), "단순투자 파생상품 손익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09)
- 원 제목
- 금융・보험업자의 단순투자목적상품 손익의 수익금액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