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5회신일 2010.07.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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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1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의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에 철골구조물 가액이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 간의 실제 채무액, 경락가액에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에 철골구조물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5 (2010.07.21 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92)
원 제목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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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