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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의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에 철골구조물 가액이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 간의 실제 채무액, 경락가액에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에 철골구조물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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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5 (2010.07.21 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92)
- 원 제목
-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