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아파트 매수인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9회신일 2010.08.2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아파트 매수인은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0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주자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거주자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주자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양도했다.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호(2007.12.14) 및 재산세과-923호(2009.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개인이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호(2007.12.14.) 및 재산세과-923호(2009.12.3.)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2010.08.20 회신), "비거주자 아파트 매수인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49)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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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