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84호(2007.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84호(2007.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92 (<time datetime="2010-08-24">2010.08.24</time>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41)
원 제목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