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화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법인이 외화 집합투자증권에서 받은 이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집합투자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도 외화로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외화로 취득하였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도 외화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외화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에서 이익을 외화로 지급받을 때 배당소득금액의 원화환산 방법.

회답

외화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22 (<time datetime="2010-03-16">2010.03.16</time> 회신), "외화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89)
원 제목
외화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의 원화환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