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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1세대의 범위 및 판단 기준.
회답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세대’는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뜻합니다. ‘가족’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1세대 판정은 형식적인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651 심판결정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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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4 (2010.07.14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37)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