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통근버스 대신 준 현금보상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근버스 대신 준 현금보상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해 지급한 보상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통근버스 운행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현금보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해 지급한 보상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59(2009.9.21)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재산 상당의 현금보상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당초 분양시 입주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하여 당해 재산에 상당하는 현금보상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259, 2009.9.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당시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당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분양 시 입주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해당 재산 상당의 현금보상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59(2009.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7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통근버스 대신 준 현금보상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14)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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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