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회신일 2010.07.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5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한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온라인 및 전화 교육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온라인과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했다. 미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 당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제공한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07.05 회신), "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1)
원 제목
온라인 및 전화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