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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임차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임대인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 임대차계약 해지 후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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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1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23)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