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객실·야외수영장·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해 판매한다. 판매 시점에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복합이용권 판매시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복합이용권 판매시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2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01)
원 제목
호텔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