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임대기간은 주택별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주택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일정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2.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55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3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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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