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 없이 무등기 양도하면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거래허가 없이 무등기 양도하면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 (2005.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2005.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12 (<time datetime="2010-07-13">2010.07.13</time> 회신), "토지거래허가 없이 무등기 양도하면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23)
원 제목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