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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납품 유류의 환급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사유 발생일은 과세물품인 유류를 납품한 날이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유 발생일을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은 과세물품인 유류를 납품한 날이다. 해당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인 유류를 주한미군에 납품하였다. 납품자가 해당 세액을 환급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유류)을 주한미군에 납품하여 해당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유류)을 주한미군에 납품하여 해당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2에 따라“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에 과세된 유류를 납품한 경우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
회답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2에 따라 “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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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5 (<time datetime="2010-07-16">2010.07.16</time> 회신), "주한미군 납품 유류의 환급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01)
- 원 제목
- 주한미군에 유류 공급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사유 발생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