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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판매용 농약 매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하는 단계는 과세되고 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농민에게 판매할 농약 등을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하는 단계는 과세되고 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해당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이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농협은 취득한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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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4 (<time datetime="2010-07-19">2010.07.19</time> 회신), "농협 판매용 농약 매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99)
- 원 제목
-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